[팩트와이] "김기현, 울산 땅으로 1,800배 수익 추정"...사실일까? / YTN

2021-10-30 2

부동산 비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,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울산 땅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

김 원내대표가 울산 KTX역 인근의 도로개설사업으로 1,800배 정도 수익을 거두게 됐다는 내용인데, 사실인지 취재해봤습니다.

팩트와이, 신지원 기자입니다.

[기자]
울산 울주군에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토지입니다.

도로와 맞닿은 곳이 전혀 없는 땅으로, 임야와 목장용지를 합쳐 11만5천여 제곱미터, 35,000평 정도입니다.

KTX가 지나는 울산역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, 울산시가 이 일대에 도로 개설사업을 검토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

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장을 지낸 김 원내대표가 공공 개발사업을 이용해 640억 원 정도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 TF를 구성했습니다.

[양이원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7일) :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노선 변경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개인에게 1,8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.]

▶ 땅값 시세차익 1,800배?

김 원내대표는 23년 전인 지난 1998년에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.

당시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평균 332원, 평당 1,097원이었습니다.

민주당 TF는 이 개별공시지가를 김 원내대표 땅 근처 A 토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했습니다.

지난 2월, 김 원내대표 소유지 주변에서 도로에 인접한 A 토지가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, 도로 개설을 전제로, 김 원내대표 땅의 23년 전 공시지가와 A 토지의 올해 실거래가를 비교해 1,800배 수익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겁니다.

김 원내대표 측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지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팔게 된 땅을 구매한 것이라면서도 얼마 주고 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.

▶ 도로 생기면 평당 183만 원?

김 원내대표의 땅은 보전구역에 속해 개발이 제한된 반면, A 토지는 '대지'로 분류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.

그래서 이미 김 원내대표의 땅 매입 시점인 지난 1998년에도 두 땅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컸습니다.

[양강호 / 감정평가사 : A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. 지목도 대지이고 언제든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이 땅(김 원내대표 땅)의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는 시군구의 인허가 사항이... (중략)

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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